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과적예방 협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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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5-12-04 1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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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이안물류 입니다.

영주국토관리소에서 도로를 보존하고, 통행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행제한(과적)차량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과적차량의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협조 요청해온바,「도로법」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 홍보를 하오니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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