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 통행제한 지정 고시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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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5-11-24 10:35첨부파일
- 경기화협-780호2025-11-20.zip (570.5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24 10:3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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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안 물류 입니다.
「도로교통법」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아래와 같이 도로 통행제한을 지정 고시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.
○ 목적 :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일대를 15 · 톤 이상 화물 건설기계 차량 통행제한 구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 확보
○ 지정구간 :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일대 (붙임 참조)
○ 시행일 : 2025. 11. 19.(수) ~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「도로교통법」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아래와 같이 도로 통행제한을 지정 고시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.
○ 목적 :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일대를 15 · 톤 이상 화물 건설기계 차량 통행제한 구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 확보
○ 지정구간 :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일대 (붙임 참조)
○ 시행일 : 2025. 11. 19.(수)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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